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사업자가 가게나 사무실을 옮겼을 때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되고 새 사업자등록증은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나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상호나 사이버몰 명칭만 바뀌는 경우는 신청 당일 처리). 법인은 순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본점 이전 등기를 먼저 하고, 그 등기가 반영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여 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합니다. 등기 기한은 옮긴 날부터 2주이고,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먼저 갈라야 할 두 장부 —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장 소재지와 법인 등기부에 적힌 본점 소재지는 서로 다른 장부입니다. 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했다고 등기부가 따라 바뀌지 않고, 등기를 마쳤다고 사업자등록증이 저절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등기부 자체가 없으니 세무서 한 곳이면 끝나고, 법인은 등기소와 세무서 두 곳을 순서대로 거칩니다.

여기에 세 번째로 잘 섞이는 것이 대표자 개인의 집 주소입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주소가 등기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그대로 두고 대표이사만 이사를 갔더라도 변경등기를 따로 해야 하고, 기한은 마찬가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2주입니다. 반대로 대표권이 없는 사내이사나 감사는 주소가 등기사항이 아니라서 집을 옮겨도 등기할 것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과태료가 가장 자주 붙는 쪽도 사무실 이전이 아니라 이 대표이사 주소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다 처리된 줄 알고 넘어갔다가, 몇 년 뒤 다른 등기를 하러 갔을 때 밀린 것이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등기 해태 과태료는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관할 지방법원이 정하고, 회사가 아니라 등기 의무를 진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액수는 늦은 기간과 사정을 따져 법원이 정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 할 일 | 창구 | 기한 | 주요 서류 |
|---|---|---|---|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 지체 없이(처리 2일) | 정정신고서, 기존 사업자등록증, 새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면 등기부등본), 인허가 업종은 주소가 바뀐 인허가증 |
| 본점 이전 등기(법인) | 인터넷등기소 또는 관할 등기소 | 2주 | 이전을 결의한 의사록,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
| 4대보험 사업장 내역 변경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 EDI | 14일 | 사업장 변경신고서, 바뀐 사업자등록증 |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 정부24 또는 변경 후 소재지 관할 시군구 | 15일(처리 3일)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신고증 |
표에서 법인의 순서를 뒤집으면 그날 하루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등기 신청도 접수 즉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관 심사에 보통 며칠이 걸리므로, 등기소와 세무서를 같은 날 도는 일정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등기 완료 문자를 받은 뒤에 세무서 일정을 잡으십시오.
자택을 사업장으로 쓰는 1인 사업자라면 지름길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와 거주지 주소가 같은 사업자가 정정신고서를 내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바뀌면 사업장 주소도 함께 바뀌는 데 동의해 두면, 다음에 이사할 때 주민센터 전입신고만으로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이사 때마다 세무서를 다시 찾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동의는 사업장과 집이 같은 주소일 때만 유효하므로, 나중에 별도 사무실을 얻는 순간부터는 다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로 시간과 돈이 걸리는 지점
세무서 쪽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정정신고 수수료는 없고 2일이면 새 등록증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2일에 토요일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접수하면 그 주에 나오지 않고 다음 주 화요일에 나온다는 뜻이라, 새 주소가 찍힌 등록증을 임대인이나 거래처에 언제까지 주기로 약속했다면 이 계산부터 하고 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구가 바뀌어 관할 세무서가 달라져도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쓰고,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는 새 관할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비용은 법인 등기에서 발생합니다. 자본금 변동이 없는 단순 본점 이전은 정액분이라 등록면허세 112,500원, 지방교육세는 그 20%인 22,500원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관할 안에서 옮기는 경우 전자신청 2,000원, e-Form 5,000원, 등기소 방문(서면) 7,000원이고, 관할 밖으로 옮기는 본점이전등기는 설립등기와 같은 구간이라 전자신청 20,000원, e-Form 28,000원, 서면 35,000원입니다. 가장 싼 관할 내 전자신청으로 해도 세금과 수수료를 합치면 137,000원이고, 관할 밖으로 서면 신청하면 170,000원입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가 따로 붙습니다.
금액이 크게 튀는 구간이 하나 있습니다. 대도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안으로 본점을 옮기는 전입 등기는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되고, 이때는 정액이 아니라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3만 원대면 끝날 일이 자본금 1억 원짜리 법인에서는 등록면허세만 100만 원대로 올라섭니다. 파주에서 성남으로 옮기는 것처럼 지도상 거리는 짧아도 권역 경계를 넘으면 그대로 걸리고, 반대 방향(대도시에서 대도시 밖)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전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자본금 액수와 이전 방향을 들고 위택스나 새 소재지 시군구 세무과에 세액을 먼저 물어보십시오. 답이 100만 원대로 나온다면 사무실 후보지를 권역 밖으로 한 칸 옮기는 것만으로 그 돈이 사라집니다. 세율과 중과 요건, 과밀억제권역 범위는 개정될 수 있으니 계약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려되거나 늦어지는 흔한 이유
- 인허가 업종인데 인허가증 주소를 먼저 바꾸지 않은 경우. 일반음식점이라면 새 자리에서 영업신고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고, 그 앞에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정화조 용량이 좌석 수를 감당하는지, 소방시설완비증명이 필요한 규모인지가 줄줄이 걸립니다. 용도변경까지 필요한 자리를 계약했다면 세무서 정정은 그 뒤 순서라 몇 주가 날아갑니다. 학원, 제조업도 시설 기준을 새 자리에서 다시 통과해야 하는 구조는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이름이 사업자와 다른 경우.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해 두었거나 법인 사업장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계약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층과 호수가 빠진 계약서, 건축물대장에는 ‘지하 1층’인데 계약서에는 ‘1층’으로 적힌 계약서도 대조가 되지 않아 돌아옵니다. 전대차라면 임대인 동의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 법인인데 등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세무서부터 간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에 새 주소가 찍혀야 정정이 됩니다.
- 공유오피스나 비상주 사무실인데 그 자리에서 해당 업종의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통신판매업이나 컨설팅은 대체로 통과하지만, 음식·제조·학원처럼 독립된 실사용 공간과 시설 기준을 요구하는 업종은 같은 주소에 수십 개 사업자가 올라가 있는 구조 자체가 걸립니다. 세무서가 현장 확인을 나오는 경우도 이 부류입니다.
새 등록증을 받은 직후에 해야 할 일
보증금이 걸린 문제부터 챙기십시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새 자리에서 이 보호를 받으려면 그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금 우선변제 순위까지 챙기려면 새 임대차계약서에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정정신고를 미루는 기간은 새 건물에서의 순위가 비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사이 건물주의 다른 채권자가 근저당을 걸면 순위는 그 뒤로 밀리고, 나중에 신고했다고 해서 앞으로 당겨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은 우편물과 결제 경로입니다. 4대보험 사업장 소재지를 그대로 두면 건강보험 고지서와 연금 정산 안내가 옛 주소로 계속 가고, 반송된 채로 몇 달이 지나면 체납 통지서가 되어 돌아옵니다. 카드 단말기 가맹점 정보, 세금계산서에 찍히는 주소, 거래처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장 정보도 같은 날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증만 바꾸고 끝내지 말고 쇼핑몰 하단의 사업자정보 표기까지 고쳐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장 주소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신고증은 새 주소인데 사이트는 옛 주소인 상태가 그대로 표시 위반이 됩니다.
휴업 중이거나 소송이 걸려 있다면
휴업 중이어도 사업자등록은 살아 있습니다. 휴업은 등록을 지우는 절차가 아니라 쉬는 중이라고 알리는 절차이므로, 그사이 사무실을 옮겼다면 정정신고 대상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휴업 중에는 사업장에 사람이 없어 세무서 안내문이 반송되기 쉬우니 미룰수록 손해입니다. 다시 열 계획이 없다면 정정이 아니라 폐업신고를 검토하는 편이 맞습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이 걸려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원은 사업자등록이나 등기부를 보고 알아서 주소를 고쳐주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는 송달받을 장소가 바뀌면 당사자가 바로 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신고하지 않아 달리 보낼 곳을 알 수 없으면 법원은 종전에 송달하던 장소로 등기우편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지급명령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되는데, 이사 간 사무실로 결정문이 지나가면 그 2주가 모르는 사이에 끝나 있습니다. 계좌가 압류된 뒤에야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사건번호마다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전자소송을 이용 중이라면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된 송달 주소도 같이 고쳐야 합니다.
오늘 할 일 한 가지
새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진으로 찍어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부터 접수하십시오. 법인이라면 그 앞에 인터넷등기소에서 본점 이전 등기를 먼저 걸어야 하고, 이사한 날로부터 2주째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허가 업종이라면 순서가 하나 더 앞으로 가서, 계약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영업신고가 되는 건물인지부터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는 것이 오늘의 일입니다. 서류가 맞는지 애매하면 접수 전에 국세청 세미래 상담센터 126이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