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없이 혼자 가게나 사무실을 운영하는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두 번입니다. 1월 1일~6월 30일 실적은 7월 1일~7월 25일에, 7월 1일~12월 31일 실적은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에 신고하고 세금도 같은 날까지 냅니다. 25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4월과 10월에 오는 우편물은 봉투를 열어보면 ‘납부고지서’라고 적혀 있고 신고서 서식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낼 금액이 이미 찍혀 있으니 그대로 내면 그걸로 끝입니다. 문제는 이 고지서를 내고 나서 “올해 부가세는 냈다”로 기억해버리는 경우인데, 7월 25일 신고는 그것과 별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사장님에게 필요한 답이고, 아래는 헷갈리기 쉬운 부분과 기한을 넘겼을 때의 계산입니다.
| 구분 | 대상 기간 | 해야 할 일 | 기한 |
|---|---|---|---|
| 1기 확정신고 | 1/1~6/30 | 신고 + 납부 | 7월 25일 |
| 2기 확정신고 | 7/1~12/31 | 신고 + 납부 | 다음 해 1월 25일 |
| 1기 예정고지 | 1/1~3/31 | 고지서 금액 납부만 | 4월 25일 |
| 2기 예정고지 | 7/1~9/30 | 고지서 금액 납부만 | 10월 25일 |
예정고지와 확정신고는 다른 일입니다
가장 많이 엉키는 지점이 이겁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는 법인사업자에게만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해 고지서로 보내주고, 사장님은 그 금액을 4월 25일·10월 25일까지 내기만 하면 됩니다. 지난 확정신고 때 낸 세금이 200만원이었다면 이번 고지서는 100만원입니다. 그사이 매출이 두 배가 됐든 반토막이 났든 고지서에 찍힌 숫자는 그 계산만 따라갑니다. 신고서를 만들 필요도, 세무대리를 맡길 필요도 없습니다.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직전 반 년 납부세액이 100만원에 못 미쳤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4월과 10월에 낼 것도 신고할 것도 없고, 7월과 1월에 6개월치를 한 번에 정산하면 됩니다. 고지서로 미리 낸 돈은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액으로 빠지므로 두 번 내는 게 아닙니다. 홈택스로 신고하면 예정고지세액 칸이 자동으로 채워지지만, 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에 그 숫자가 4월·10월에 실제로 낸 금액과 같은지 한 번은 눈으로 맞춰보십시오. 납부영수증을 버리지 말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과세유형도 따로 봐야 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에 못 미치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1년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만 신고합니다. 함정은 유형이 바뀌는 해입니다. 매출이 기준을 넘어 7월 1일자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면, 1월 1일~6월 30일 간이 기간분을 7월 25일까지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나는 1월에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로 넘어가면 반 년치가 통째로 무신고가 됩니다. 유형이 바뀔 때는 세무서에서 과세유형 전환 통지가 오는데, 사업장 주소로 가는 우편이라 배달이나 온라인 위주로 일해서 사업장에 잘 들르지 않는 분들이 특히 놓칩니다. 기준 금액과 과세유형 판정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십시오.
장사가 안 됐다면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는 지난 반 년 실적을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매출이 급감했는데도 잘 나가던 시절 기준으로 고지서가 오는 일이 생깁니다. 이 경우 휴업이나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고지서대로 내지 않고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그 고지는 취소됩니다. 설비를 크게 들여 조기환급 사유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로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작년 하반기 6개월 공급가액이 6,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3월이 1,500만원이면 3분의 1인 2,000만원에 못 미치므로 예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고지서는 100만원인데 실제로 계산해보니 30만원이라면 그 차액 70만원이 7월까지 통장에 남아 있는 셈입니다. 대신 4월에 석 달치 장부를 한 번 정리해야 하니, 자료가 흩어져 있는 상태라면 아낄 금액과 들일 품을 저울질해보고 정하는 게 낫습니다. 고지서가 20~30만원 수준이라면 그냥 내는 편이 속 편한 경우도 많습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 납부보다 신고가 먼저입니다
신고 기한을 놓쳤어도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가 됩니다. 여기서 붙는 돈은 두 갈래이고,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무신고가산세는 낼 세액의 20%(부정한 방법이면 40%)입니다. 이건 늦더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깎아줍니다.
| 기한 후 신고 시점 | 감면율 | 실제 부담 |
|---|---|---|
|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 50% | 세액의 1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세액의 14%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세액의 16% |
| 6개월 초과 | 없음 | 세액의 20% |
둘째,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하루 10만분의 22(0.022%)를 곱해 매일 쌓입니다. 연 8% 안팎의 이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쪽은 감면이 없습니다. 미납세액이 500만원이면 하루 1,100원, 한 달이면 33,000원, 그대로 1년을 끌면 40만원가량이 됩니다. 감면표의 칸이 바뀌는 날짜는 하루 차이로 갈립니다. 7월 25일이 기한이었다면 8월 25일까지가 50% 감면 구간이고, 8월 26일에 신고하면 부담이 세액의 10%에서 14%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낼 돈이 지금 없더라도 신고는 먼저 해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고를 하면 감면 구간에 들어가 20%짜리 가산세가 10%로 줄고, 남는 건 하루치가 쌓이는 이자뿐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신용카드 매출과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같은 매출 자료만으로 세액을 정해버립니다. 매입 자료는 사장님이 내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으니, 매입세액 공제를 거의 못 받은 상태의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정상적으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분을 안 냈을 때는 계산이 다릅니다
4월 25일·10월 25일 고지서를 그냥 넘긴 경우는 무신고가 아니라 체납입니다. 미납세액의 3%가 먼저 붙고, 체납액이 납부고지서별·세목별로 150만원 이상이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해 하루 10만분의 22가 최대 5년까지 더 붙습니다. 150만원 미만이면 3%만 붙고 하루치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고지서가 60만원이었다면 늦게 내도 붙는 돈은 18,000원에서 멈춘다는 뜻입니다. 소액 고지서를 오래 방치해도 눈덩이처럼 커지지는 않지만, 체납 이력 자체는 남습니다. 사업자 대출이나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국세납세증명서를 요구받는 순간 이 기록이 걸리는데, 하필 그때는 돈이 급한 때입니다.
돈과 시간이 실제로 걸리는 곳
- 카드 납부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300만원을 신용카드로 내면 24,000원이 따로 나갑니다. 계좌이체(전자납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카드로 내는 게 손해만은 아니지만, 결제일까지 한 달 미루려고 24,000원을 쓰는 셈이라는 건 알고 누르는 편이 낫습니다.
- 매출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10%에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얹힙니다. 개업만 하고 매출이 정말 0원일 때만 무실적 신고 대상입니다. 카드 결제 한 건, 배달앱 정산 한 건이라도 들어왔다면 무실적이 아닙니다.
- 시간은 신고서 작성이 아니라 자료 정리에서 걸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홈택스가 불러오지만 종이 계산서, 현금 매출, 해외 결제분은 직접 넣어야 합니다. 게다가 6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7월 10일이라, 7월 초에 홈택스를 열어보면 매입 자료가 덜 잡혀 있습니다. 불러온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도 그대로 다 공제되지 않습니다. 면세 물품,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지출은 걸러내야 합니다. 마감일에는 접속이 몰리니 최소 사나흘 여유를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는 어디서 하나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에서 직접 할 수 있고, 실적이 전혀 없다면 ARS 1544-9944로 사업자등록번호만 눌러 끝낼 수 있습니다. 서류로 하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내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마지막에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는데,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는 별개의 절차라는 점입니다. 접수증까지 받고 창을 닫아버리면 신고는 됐지만 납부는 안 된 상태로 남고, 그날부터 하루 10만분의 22가 붙기 시작합니다. 접수번호를 확인했으면 납부 화면까지 넘어가 이체나 카드 결제를 끝내십시오. 세무대리를 쓰는 경우에도 자료 마감일은 25일보다 앞이니 사무실에서 안내한 날짜를 따로 확인하십시오.
오늘 할 일 하나
홈택스에 로그인해 본인의 과세유형이 일반인지 간이인지부터 확인하고, 달력에 7월 25일과 1월 25일을 표시해 두십시오. 예정고지 대상이라면 4월 25일과 10월 25일도 함께 적어두면 됩니다. 알림은 25일 당일이 아니라 20일쯤으로 맞춰두는 게 좋습니다. 자료가 덜 잡혀 있는 걸 그날 발견해야 손쓸 시간이 남습니다. 이 한 가지만 해두면 앞에서 정리한 가산세 계산은 대부분 쓸 일이 없습니다. 세부 판정이나 본인 사업장 사정에 따른 적용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