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방법, 1등급이면 월 4만 950원부터 시작한다

결론: 등급 하나 고르고, 신청은 두 번 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두지 않았거나 5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가 본인 이름으로 드는 보험이다. 순서는 세 단계다. 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나 지사에서 가입 신청(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처리 최대 7일) → ② 보험료의 50~80%를 돌려주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 ③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여기서 ②를 건너뛰는 사람이 많다. 가입만 해두면 지원금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는다. 신청해야 환급된다.

먼저 짚어둘 게 있다. 이건 4대보험 중 유일하게 의무가 아니라 본인이 들겠다고 손을 드는 임의가입이다. 기장을 맡긴 세무사가 알아서 넣어주지 않고, 대개 폐업하고 나서 고용센터에 전화를 걸었다가 가입 이력이 없다는 말을 듣는 순서로 알게 된다. 그리고 자영업자가 받는 건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 지원까지다. 출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기대하고 가입하는 거라면 방향이 다르다.

보험료는 소득이 아니라 등급이 정한다

근로자처럼 실제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1~7등급 중 본인이 고른 기준보수에 보험료율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를 곱한다. 근로자처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내는 구조가 아니라 2.25% 전액이 본인 몫이다. 2026년 기준 근로복지공단 등급표는 다음과 같다.

등급 기준보수(월) 월 보험료
1등급 1,820,000원 40,95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이 하고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다. 매달 부과된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면 된다. 등급을 바꾸려면 12월 20일까지 기준보수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기존 등급이 그대로 이어진다.

등급을 고를 때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월 순익이 600만 원이어도 1등급으로 가입할 수 있고, 벌이가 거의 없어도 7등급을 고를 수 있다. 실제 매출과 무관하게 본인이 찍는 숫자다. 그러니 ‘많이 버니까 높은 등급’ 식으로 정할 이유가 없다. 등급을 올리면 세 가지가 같이 움직인다. 매달 내는 돈이 늘고, 지원 비율은 오히려 떨어지고(1등급 80% → 3등급 이상 50%), 대신 나중에 받을 구직급여 하루치가 오른다. 1등급과 7등급의 월 보험료 차이는 35,100원이지만 지원까지 반영한 실부담은 1등급 8,190원 대 7등급 38,025원으로 네 배 넘게 벌어진다. 등급표와 요율은 해마다 조정되니, 가입 직전에 토탈서비스 화면이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그해 금액을 확인하고 넣으면 된다.

보험료 절반에서 80%까지 돌려받는 신청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가입 등급에 따라 1등급 80%, 2등급 60%, 3~7등급 5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환급한다. 1등급으로 가입하면 월 40,950원을 내고 그중 80%인 32,760원을 돌려받으니 실부담은 월 8,190원, 1년이면 낸 돈 491,400원 중 393,120원을 환급받고 98,280원만 부담하는 셈이다.

신청 창구는 가입 시점에 따라 갈린다.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토탈서비스에서 가입 신청을 하면서 지원 신청 동의에 체크하면 되고, 이미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있던 사람은 소상공인24(sbiz24.kr)에 로그인해 해당 연도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한다. 접수는 연중 열려 있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므로 미룰 이유가 없다.

구조를 오해하면 첫 고지서에서 당황한다. 이건 보험료를 깎아주는 감면이 아니라 낸 돈을 나중에 돌려주는 사후 환급이다. 고지서에는 40,950원이 그대로 찍히고, 납부가 확인된 뒤에 환급금이 계좌로 들어온다. 그래서 밀린 달은 환급에서도 빠진다. 안 낸 돈을 돌려줄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지원 기간 5년을 어느 시점부터 세는지는 그해 공고 기준을 따르는데, 어느 쪽이든 신청을 미뤄서 이득 볼 구조는 아니다. 환급 계좌는 본인 명의로 넣어야 하고, 주거래 은행을 바꾸고 변경 신고를 안 해 환급금이 반송되는 사례도 심심찮게 나온다.

경기도처럼 지자체가 얹어주는 몫은 따로 신청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도내 1인 소상공인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최대 3년간 환급하는 사업을 별도로 운영한다. 2026년 접수는 3월 1일 시작했고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이름 그대로 1인 사업자용이라 주말 아르바이트 한 명이라도 4대보험에 올려두면 대상에서 빠진다. 그리고 국비 80%에 도비 30%를 단순히 더해 110%를 받는 그림은 아니다. 중복지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공고마다 다르니 숫자를 미리 계산해두지 말 것.

공고문을 열었으면 처음부터 정독하지 말고 ‘지원 제외 대상’과 ‘중복지원 제한’ 두 항목만 먼저 읽으면 된다. 여기서 걸리면 나머지 서류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 접수는 경기바로(ggbaro.kr), 문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다. 다른 지역은 사업이 아예 없는 곳도 많다. 소상공인24 지원사업 목록에서 지역을 본인 시·도로 걸고 ‘고용보험’으로 검색해보고, 없으면 시·군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같은 단어로 한 번 더 훑으면 대개 결론이 난다. 요점은 하나다. 지자체 몫은 국비 지원과 별개 신청이며 자동으로 얹히지 않는다.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 자동이체를 안 걸어 생긴 체납

보험료를 걷는 곳이 건강보험공단이라, 자동이체 신청도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한다. 인터넷지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와 지사에서도 된다. 로그인 후 신청 서비스에서 자동이체 신청 메뉴를 열고 고용보험을 선택한 뒤 출금 계좌를 넣으면 되며, 해당 월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에 출금된다.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 자동이체를 찾다 헛걸음하는 경우가 흔하니 창구부터 맞게 잡아야 한다.

신청했다고 그달부터 바로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다. 출금일에 임박해 넣으면 그달은 고지서로 내고 다음 달부터 자동이체가 걸리는 경우가 있다. 첫 달만큼은 10일이 지난 뒤 계좌 내역을 열어 실제로 출금됐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편이 낫다. 잔액이 부족해 출금이 실패해도 알림은 문자 한 통이 전부라 광고 사이에 묻히기 쉽다.

체납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는 실업급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체납 1회, 2년 이상 3년 미만이면 2회, 3년 이상이면 3회 체납만으로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40,950원 한 번 놓친 것 때문에 뒤에서 계산할 400만 원대 구직급여가 통째로 흔들리는 구조다. 이미 밀렸다면 방법이 있다.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체납 보험료와 연체금을 전부 납부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것이 이 위험을 없애는 가장 싼 방법이다.

폐업했을 때 실제로 얼마가 나오나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폐업일 이전 24개월 안에 자영업자 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재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폐업 사유가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매출액 감소나 적자 지속, 자연재해, 질병·부상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인정될 수 있고,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 취소·영업정지나 정당한 사유 없는 폐업은 제한된다.

실제로는 두 군데서 자주 걸린다. 첫째, 1년은 자영업자로 낸 기간만 센다. 예전 직장에서 근로자로 쌓아둔 고용보험 이력과 합산되지 않는다. 11개월 내고 접으면 그동안 낸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하고 수급 자격도 없다. 가입일을 달력에 적어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둘째, ‘장사가 안돼서 접었다’는 진술만으로는 통과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매출 장부처럼 숫자가 찍힌 서류로 감소를 보여줘야 하고, 세무서 폐업신고를 마쳐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여야 접수가 진행된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몫이니, 가게를 접기 전에 1350으로 폐업 사유를 어떻게 소명할지 물어보고 서류부터 챙기는 순서가 안전하다.

금액은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로 계산한다. 기초일액은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 기초가 된 보수액을 합산해 총일수로 나눈 값이다(가입 3년 이상이면 최근 3년 기준). 1등급으로 1년을 유지했다면 1,820,000원 × 12개월 = 21,840,000원을 365일로 나눠 기초일액 약 59,835원, 그 60%인 약 35,901원이 하루치다.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은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므로 총액은 약 430만 원 선이 된다. 소정급여일수는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로 늘어난다. 등급을 올리면 매달 내는 돈도 늘지만 나중에 받는 하루치도 같이 오른다는 뜻이다.

오늘 바로 확인할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준비, 근로자가 50명 미만인지 확인
  • 1~7등급 중 등급 결정 — 실부담은 1등급 8,190원, 7등급 38,025원, 나중 급여액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 토탈서비스에서 가입 신청(처리 최대 7일)
  • 지원사업 신청: 신규 가입자는 토탈서비스 동의,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 — 사후 환급이라 보험료는 일단 전액 낸다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자동이체 신청 — 출금은 다음 달 10일, 첫 달은 실제 출금됐는지 계좌로 확인
  • 지자체 추가 지원 확인 — 경기도는 경기바로, 그 외 지역은 소상공인24 지역 검색 후 시·군 공고
  • 등급을 바꿀 생각이라면 12월 20일 전에 기준보수 변경 신고
  • 가입일을 따로 적어둘 것 — 구직급여 최소 요건인 1년을 언제 채우는지가 폐업 시점 판단의 기준이 된다

막혔을 때 물어볼 곳

가입 자격과 보험료 부과, 지원금 환급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지원사업 접수와 서류는 소상공인24 통합콜센터 1533-0100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자동이체와 고지서, 체납 정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폐업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상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1350)다. 전화 걸기 전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띄워두면 통화 시간이 절반으로 준다. 그리고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로 뭉뚱그리면 기관을 한 바퀴 돌게 되니, 부과와 환급이면 근로복지공단, 돈이 빠져나가는 문제면 건강보험공단으로 나눠서 거는 게 빠르다. 등급표와 지원 비율, 지자체 사업은 해마다 손보는 항목이라 이 글의 숫자도 2026년 기준이다. 신청 당일 화면에 뜬 금액과 다르다면 화면 쪽이 맞다.

근거 · 원문 확인

금액·요율·기한은 해마다 바뀝니다. 신청 전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