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사업자 부가세 신고, 1월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과 7월에 또 내야 하는 사람

간이 사업자 부가세 신고, 1월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과 7월에 또 내야 하는 사람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 한 번이 원칙이지만,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한 장이라도 발급했거나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가 된 사장님은 7월 25일까지 한 번 더 신고해야 합니다. 갈리는 기준과 홈택스 확인 경로, 물어볼 창구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