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은 1억 400만 원, 사업장이 둘이면 합쳐서 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1억 400만 원, 사업장이 둘이면 합쳐서 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인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과 납부의무 면제 기준 4,800만 원, 업종별 부가가치율 계산, 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의 합산 판정, 7월 1일 일반과세 전환 때 놓치기 쉬운 재고매입세액 공제까지 실제 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